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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해임된 교원은 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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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밝혀...인사혁신처와 협의해 규칙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학교 내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범죄 교원이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김 차관은 또 "성범죄 교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성폭력 뿐 아니라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를 활용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 전용 신고센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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