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계자는 7일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로가 아닌 경우 허가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허가권자가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질의회신과 판례 분석,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농복합시의 특성상 법령도로 외 현황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ㆍ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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