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대형가전·가방·귀금속 값 떨어질듯…종교인과세 논란예고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 가격이 5~7% 인하된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이 상향조정돼 200만~500만원대 제품의 가격이 싸진다. 종교소득을 소득세법에 명시해 종교인에 과세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ISA를 도입한다. 5년동안 연간 2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나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초과분은 9%의 저율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현행 펀드 수익에 대한 세율 14%에 비해 5%포인트 낮은 것이다.
청년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연간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범위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괄한데다 지원수준도 중소기업 500만원, 대·중견기업 250만원으로 높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70%를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한다. 과세이연은 증여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10%를 과세하고, 상속시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다.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과세이연 범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창업뿐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녹용·로열젤리, 향수에 부과되는 7%, 대용량 가전에 붙는 5%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특히 107㎝(42인치)를 초과하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의 가격이 내년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제품에는 20%의 개별소비세가 사라진다. 지금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소득 과세도 담겼다. 현행 종교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을 대신해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을 명시한 것이다.
현행 '소득의 80%'로 일률적용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하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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