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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갈치낚시 영업, 가을부터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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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4일 민·관 협의회를 갖고 목포항의 합법적 갈치낚시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목포항내 갈치낚시는 불법 낚시영업행위와 관련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대규모 해상 안전사고 위험 등 항만 운영 질서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 목포항내 평화광장 인근 수역이 대규모 해상 인명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내 전역의 갈치낚시 관련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철거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영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상안전 및 개항 질서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협조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일정기간 구역 내에서 갈치낚시 영업행위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해상안전 관리기관인 해경, 영암군과 업계 대표자가 참여한 민·관 협의회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한 뒤 ‘항계 내 행사’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김영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올 가을 목포항내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관련주체들 간 새로운 해양 이용 협력모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사전계획에 의해 관련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적법한 낚시어선을 제외한 항내 불법 낚시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해경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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