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방안 마련하도록 지시
김 총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연구절차를 밟아 대응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만 증거로 추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영장에 담긴 범죄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를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수사기관이 복제할 경우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대검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부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 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