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적힌 혐의 한정해 정보추출 허용…복제 시 당사자 전 과정 참여 보장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이모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 절차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는 대검에서 복제한 파일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했고,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혐의와 관련한 정보도 출력했다. 이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다.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장에 담긴 범죄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를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수사기관이 복제할 경우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창석 박상옥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취득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유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할 수도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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