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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텐트서 전기사용 가능…현실성있게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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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야영장 텐트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전기기구와 LPG 가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안전대책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제 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며 "사안별, 시기별, 쟁점별로 자주 회의를 가져서 안전의 빈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간이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정부의 주요부처가 함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함으로서 새롭게 쳬계를 다루는 회의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안전한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야영장 안전대책과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이 논의됐다.

야영장 안전대책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 규제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화기, 전기, 가스의 사용이 금지됐던 입법예고안과 달리 다음 달 4일부터 600W 이하 전기기구의 사용을 허가하고 13kg 이하 소형 LPG 용기의 반입도 가능해진다. 탈출이 용이한 구조로 천막 방염처리도 면제하도록 했다.
황 총리는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오히려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3개월 유예기간 이전이라도 업체가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지원을 하라"고 주문했다. 안전기준 내에는 천막 2개소 당 소화기 배치 의무화, 야영장 관리요원 상주, 매월 안전점검 실시 등이 포함됐다.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은 기존 유통 판매업소 뿐 아니라 급식소까지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음 달까지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물위생등급제도 2017년 시행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운영된다.

황 총리는 "먹거리 안전은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 안전문제"라며 "불법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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