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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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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ㆍ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ㆍ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ㆍ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많은 금액이어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있었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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