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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구축…"全금융권 예·적금, 대출상품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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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발표
금융사 핵심 경영통계 '소비자 눈높이'로 제공…금융사, '소비자포털' 개설해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메인화면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메인화면 예시(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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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사의 핵심 경영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경영통계도 비교해 제공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 금융권의 대체가능한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된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금융협회는 공시정보를 확충하고 요약·상세 정보로 구분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경영통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제공한다. 기초 재무정보 등 8개 내외의 핵심정보를 선정해 권역별, 회사별로 요약 비교해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은 업무보고서상 경영통계를 그대로 공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경영현황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금융민원과 분쟁사례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의 소리(가칭)'가 분기별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금융거래 시 유용한 정보' 코너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와 같은 민간포털과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 컨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상속인 금용거래 조회 서비스를 대상기관을 늘려 피 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도입돼, 민원 및 소송건수와 소비자 보호 조직·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더불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소비자포털(가칭)' 개설을 유도해 민원신청,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소비자보호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민원건수 공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측 보호를 위해 금융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교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한다. 금융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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