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와 지방자치단체(150만~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바꿨다.
현재 기준은 분양ㆍ공공임대는 2794만원 이하, 국민ㆍ영구임대는 2489만원 이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