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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 변호사시험 상대평가요소 위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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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들이 상대평가 요소가 있는 시험기준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0행정부(부장판사 김명수)는 A씨와 B씨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 각각 762.79점ㆍ775.22점을 획득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각 45.95ㆍ46.64점이었다.

그해 법무부는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 합격기준을 '과락(만점의 40%)을 면한 사람 가운데 793.7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불합격한 이들은 변호사시험법이 시험합격의 필요 최소한의 기준점수만을 규정한 점에 비춰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기준으로 불합격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합격배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리사법 등과 달리 합격자 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가 합격자 결정에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했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은 오히려 전체 합격인원에 대한 통제나 상대평가요소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변호사자격시험과 절대평가방식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변호사시험법이 기준점수나 선발예정인원수 등 합격결정방법의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법이 근거자료ㆍ당락요건ㆍ합격자 결정 절차 등 합격 결정방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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