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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적자금 지원 받은 서울보증보험, 연수원 중복 운용 등 방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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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서울보증보험이 중복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등 과도한 복지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서울보증보험의 주요 보증보험 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이 1999년 이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올해 3월 기준으로 4조1357억원만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운영하고 용산역사 개발, 모뉴엘 사태 등 주요 금융사고에도 계속 연루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번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서울보증보험이 준공한 속초연수원 준공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9년 10월에 준공한 직원 연수시설(충주인재개발원)이 있음에도 다시 지을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물 경매처분 과정에서 계속 낙찰되어 부득이하게 낙찰받아 관리하게 되더라도 가급적 매각 등으로 처분하여 공적자금 상환이나 보험사고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사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연수시설을 2곳 중복운영함에 따라 이용률이 15.4%에 불과해 5억5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충주인재개발원에 대한 조속한 매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받은 사전구상금 등에 대해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면서 시중 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연 6%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전구상금 등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입은 65억원인데 반해 지급 이자로 내준 것은 100원 이기 때문에 35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에 사전구상금 등 이자에 대해 시중은행 금리수준 및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보관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적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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