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열어 권고안 확정...2년간 1인당 인건비 540만원 지원 등 당근·채찍 병행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로 현재도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 공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행자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되는 인건비를 신규 인력 채용에 사용하도록 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이다.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대신 임금피크제로 인해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 만큼 별도 정원을 반영해주고, 직급은 별도 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해 줄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