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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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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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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신정훈 의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3일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며, 사무처 조직편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 안전체계의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은 진상조사에 있어 특조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 원인규명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국한하고,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무처를 통해 특조위를 장악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어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렇게 정부의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세월호 특별법은 대표적인 허수아비 법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조사결과에 국한됐던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특조위의 업무 분담을 위해 설치되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사무처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업무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보장된다.

또한 법률에서 사무처 조직 및 운영을 특조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시행령에 위 사항을 규정해놓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특조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보다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유가족들과 피해자, 온 국민들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 제정과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 달성과 특조위의 독립적 활동을보장 할 수 있도록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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