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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치권 경영권보호 추진에 "포이즌필 등 방어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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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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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환영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2의 엘리엇'을 막고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ㆍ제도적 정비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6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신설했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외국인투기자본의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위협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경제계는 국회에서 기업의 경영권보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도입,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주식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사전규제하는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포이즌필은 경영권침해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부분의결권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이 있다. 포이즌필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원샷법에 대해서는 전(全) 산업으로와 확대와 우선매수청구권제도 배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샷법의 원조인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잉공급구조에 놓인 산업 내 기업에 국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정책은행의 지분 투자, 금융기관의 저리 장기 대규모 대출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차특례만 규정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자율적인 사전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사법제와 공정거래법제, 조세법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다만 외국인투기자본에 대한 방어막으로서의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긍정적인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것이 모호하고 자의적, 주관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긍정적인 투자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의 심의와 시행령 등을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또한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공동투자의 경우에만 해당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국인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그 요건이 엄격하고 외국인투자자와 공동투자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국내법인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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