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청 한 번으로 사망자 상속재산 일괄 확인
지금까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국민연금 가입 유무,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등의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와 지방세, 토지정보는 7일 이내 시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국세와 국민연금 정보, 금융거래 정보는 20일 이내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에 따른 상속 관련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세무 상속 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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