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3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1개사는 국내 배합 시장에서 4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에서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우선 각사의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 시기 등을 협의해 가격 결정에 관한 개괄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담합 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돼 담합 합의서는 물론 정황자료도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적발에 애로점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배합사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국내 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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