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공급계약서 조항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위약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받은 분양대금 전부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가산이율 조항은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제 때도 적용됐다. 공정위는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면 연 5~6%의 가산이율이 사업자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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