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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해지 시 '위약금 우선공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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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공급계약서 조항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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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지 않고 수령 대금 전부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수분양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해 돌려주도록 한 기존 약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수분양자가 원래 받아야 할 수준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위약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받은 분양대금 전부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상 법정이율로 규정된 가산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당초 가산이율 조항은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제 때도 적용됐다. 공정위는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면 연 5~6%의 가산이율이 사업자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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