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예배 온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한 교회 목사, 2심서 결국…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0대 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0대 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자신의 차량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초등학교 여학생 신도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한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