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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개장은 했는데…관할권 놓고 2개 자치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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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1일 송도에 개장한 인천신항의 관할권을 어느 지자체가 가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인천의 2개 자치구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첫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24일 인천시 및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신항을 두고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관내인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연수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동구는 ‘관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까지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신항은 남동구 관할에 속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지자체가 인천신항의 관할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데는 막대한 세수 확보가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인천신항은 물론 신항 배후부지에 입접할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일 지방세는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항만공사는 지난달 이들 자치구의 의견을 첨부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행자부에 제출했다. 인천신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매립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하지만 22일 열린 행자부 첫 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정이 보류됐다.
행자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실무조정회의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현장실사도 할 계획이다.

따라서 인천신항 관할권이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연수구와 남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신항의 취득세를 연수구에 납부해 사실상 연수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항만공사는 인천신항과 가까운 LNG인수기지의 주소가 연수구 송도동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인천신항의 관할 지자체가 연수구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만공사 측은 “취득세 납부에 앞서 인천시, 연수구에 의견을 물었다”며 “취득세는 시세라서 어디에 납부하든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신항의 관할권을 연수구 쪽에 무게를 두기는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시는 ‘인천신항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수구가 관할권을 갖는게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행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에서는 앞서 2006∼2011년에도 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9공구 등의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 중구, 남구, 남동구 등 4개 지자체가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3개 자치구가 청구한 관할권 침해 여부 심판에서 송도의 관할 지자체로 연수구를 택한 인천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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