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굴삭기·덤프트럭, 안전시험 통과해야 제작·판매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 방법·절차 기준 마련

굴삭기 조립작업.(자료사진)

굴삭기 조립작업.(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굴삭기와 불도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제작·판매 전 안전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 롤러 등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이외의 기중기와 아스팔트살포기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과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판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이미 시행 중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