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항공기 탑승에 따른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와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된다.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공사 홈페이지와 공항 전광판 및 안내방송 등을 통해 탑승수속 절차강화를 안내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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