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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특혜 의혹' 남산케이블카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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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8일 특위 구성해 10월까지 조사 계획 확정 등 활동 나서

남산케이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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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남산케이블카를 53년간 민간이 독점 운영해온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특별조사가 이뤄진다. 아시아경제신문의 연속 보도로 특혜 및 운영권 환수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가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기구를 구성, 활동에 나선 것이다. <관련보도 2014년 12월15ㆍ17ㆍ18일, 2015년 2월4일, 3월13일, 4월8일자>

시의회는 18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준희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관악4), 김희걸(새정치민주연합ㆍ양천 4)ㆍ우미경(새누리당ㆍ비례대표)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특위는 또 이날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현장조사ㆍ증인 심문ㆍ서류 분석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남산케이블카 민간 독점 운영의 원인 규명, 인허가 과정상 특혜 여부, 운영 관리상 적법성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정했다.

박 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남산공원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이 그 동안 한국삭도공업(주)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익이 사유화됨은 물론, 남산공원 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남산케이블카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아시아경제가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독점 운영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남산케이블카는 박정희 정권 시절 초기 허가를 받아 특정 민간업체에 의해 무기한 독점 운영되고 있다. 1962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53년째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시민들 상당수는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최초 민간업체가 여전히 소유한 채 재계약 절차도 없이 연간 100억원 대에 가까운 수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처음 영업허가(궤도업 면허)를 받을 때 운영과 관련한 정해진 기한이 없었었고 공공시설 부지에서 운영되는 다른 민간시설물들과 달리 전혀 서울시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다. 일정기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서울시는 그동안 '기득권을 가진 예외적 사례'로 취급하면서 무기한ㆍ독점 영업을 방치해왔다.

게다가 시는 지난 2009년 한국삭도공업(주)측이 면허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사업 기간 제한ㆍ운영권 또는 이익 환수 등을 협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남산케이블카가 사용하고 있는 정상부 승강장 부지가 산림청 소유임에도 매년 '관례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줘 무기한ㆍ독점 영업을 통한 특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뒤늦게 2009년부터 대체 시설물인 남산 곤돌라를 설치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남산케이블카의 노후화ㆍ관광객 수용 능력 부족ㆍ접근성 제한 등을 명분으로 남산곤돌라를 새로 만들어 남산케이블카를 사실상 고사ㆍ위축시킴으로써 독점ㆍ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ㆍ예산의 낭비 및 환경 파괴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삭도공업 측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시설을 퇴출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2012년에도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환수를 위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운영사의 투자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ㆍ터무니없는 요금 인상 등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에 박원순 시장 등 시 집행부가 운영권 환수 협상을 벌여 2013년 결국 성사시킨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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