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청산가리 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 등에 불법 배출한 업소·공장 2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톤을 정상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무단 방류 3곳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 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 조업 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한 업소가 6곳이었다.
폐수성분 검사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은 기765배를 초과했고 납(Pb )은 기준치 4098배, 구리(Cu)는 기준치의 682배, 페놀류는 기준치의 222배를 초과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되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라며 "이번 단속이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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