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금융사기 실태 파악, "한자문화권 피해 유형 거의 유사"…中 거점 범죄조직 추정
11일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 중국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유형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고 했다.
조 국장은 "중국 등을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이 한자문화권인 한·중·일 등을 보이스피싱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 높다"며 "3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국은 또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현금 수취형 피해에 대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 단속 강화, 현금자동입출금기 인출한도 하향 등으로 이체 형태의 사기가 방문형으로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우리나라도 최근 대포통장 단속, 현금자동입출금기 인출한도 하향 등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방문형 피해사례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국민 홍보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금융사기 주요 범죄수단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특히 일본경찰청과 이동통신사업자 간 협력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 계약자 확인을 요청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자에 본인 확인을 요구해 해당 계약자가 응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거절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우리나라도 대포통장 광고 및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히 이용 정지할 수 있는 근거법규 마련을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이라며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폰의 신속정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도 수사·금융당국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대응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조 국장은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의 경우 주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어 인터넷포털, 이동통신사업자 등 여타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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