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방세는 6월말까지 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으로 강제 휴업한 병원과 사업체 등의 경우 7월 재산세를 최대 6개월간 징수 유예해주기로 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지연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취득세 등 신고세 기한 연장을 비롯해 각종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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