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시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확진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휴업기간 수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교직원은 출근해야 한다. 사실상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의미하는 휴교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육청은 휴업 외에도 메르스 관련 환자 발생 시 '등교 중지'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전달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알림' 긴급공문을 보면 ▲의심환자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38℃ 이상 발열) 발생 시 등교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메르스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해오던 비상대책반을 '메르스 대책반'으로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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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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