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아이에스 본사사옥 40억에 팔고 빌려쓰는 '세일앤 리스백' 계약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8일 회생철차 중인 ㈜태양아이에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인 ㈜태양아이에스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본사 사옥을 40억원에 팔고 다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태양아이에스는 2011년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본사 사옥 매각 지연으로 인해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함으로써 회생계획 수행과 경영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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