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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회사 '자산매각 후 재임대'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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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아이에스 본사사옥 40억에 팔고 빌려쓰는 '세일앤 리스백' 계약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철차 중인 회사에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방식 매매계약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8일 회생철차 중인 ㈜태양아이에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매각 후 재임대 계약 방식은 회생회사가 영업용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 후 다시 임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매각자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게 이런 방식의 계약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인 ㈜태양아이에스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본사 사옥을 40억원에 팔고 다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태양아이에스는 2011년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본사 사옥 매각 지연으로 인해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함으로써 회생계획 수행과 경영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하여 매각 후 임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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