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간 이식 환자가 건강 보험 혜택으로 에베로리무스를 이용하면 1900명의 환자 1명당 연간 7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인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의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약 개발이 늦고 그 가격도 비싸 환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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