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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중단…사죄" 청산 수순 갈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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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중단…사죄" 청산 수순 갈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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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 팬택이 결국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중단되면 청산이 유력하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26일 "팬택이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시작한 후 약 10개월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법정관리가 시작된 후 구성원들은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최소한의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주주, 채권단,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에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팬택 제품을 사랑해 주고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향후의 일정은 가늠하기 어려우나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가 시작된 후 두 차례의 공개매각과 한 차례의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청산에 들어가면 팬택의 생산 설비 등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 과정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총 2683억원이며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팬택은 1991년 박병엽 전 팬택 부회장이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한때 세계 7위의 휴대폰 판매고를 올리기도 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벤처 신화'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었다.

2007년 금융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2011년 이를 졸업했으나,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애플 양 강구도로 굳어지면서 고전하다 지난해 초 2차 워크아웃에 돌입,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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