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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 “케이블카 임시사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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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종]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직원 추락사고가 발생한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임시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자산공원 정류장에서 발생한 케이블카 직원 추락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그 직원은 어깨가 으스러지고 신체 여러 부위가 손상돼 광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여수에서 입원치료 중인데 인면수심의 사업주는 이 사실을 은폐했다”며 “여수시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수사해야 할 경찰조차 사고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과 여수시의 사업정지 명령 방침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고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찰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감독기관인 여수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50여대의 캐빈에 타고 있던 100여명의 승객들이 한동안 공중에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지난 5월 7일 사고 직후에도 임시사용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며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임시사용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아울러 “이번 사고가 여수 이미지를 훼손한데다 더 큰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원칙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임시사용 중 추락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국민안전처 등 행정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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