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직원 추락사고가 발생한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임시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그 직원은 어깨가 으스러지고 신체 여러 부위가 손상돼 광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여수에서 입원치료 중인데 인면수심의 사업주는 이 사실을 은폐했다”며 “여수시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수사해야 할 경찰조차 사고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과 여수시의 사업정지 명령 방침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고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찰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감독기관인 여수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아울러 “이번 사고가 여수 이미지를 훼손한데다 더 큰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원칙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임시사용 중 추락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국민안전처 등 행정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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