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국회에서는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 힘 있는 의원들의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기밀을 요하는 일들을 진행할 때 쓰이는 돈을 위해 마련됐다.
이 때문에 기재부 세부지침에서는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를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다른 예산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 일들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로 올릴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에게 활동경비조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용섭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과연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예산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수활동비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절차와 집행방식에 관해 국회 내부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3년 회계년도 재무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일반공공행정으로 41억1400만원, 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6억531만원, 의회외교로 6억2916만원, 사무처 기본경비로 11억544만원 등을 사용했다. 대략 84억원 이상의 돈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도 이 결산내역에 따르면 3억2500만원의 특수활동비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해 이정도에 그쳤다.
특수활동비가 이처럼 눈먼 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밀 목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밀 목적을 들 경우 이같은 집행내역확인서를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특수활동비를 받는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눈먼 돈으로 된 셈이다.
특수활동비의 문제가 일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또 야당 소속의 전 상임위원장의 유용 문제가 불거져 국민적인 분노가 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선 운영위 차원에서도 어떠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 진지하게 논의해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역시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국회 결산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첨부가 필수적인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려 노력을 해왔다"며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