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번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4일 홍 지사가 측근들의 핵심 증인 회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등을 분석 중이다.
이 시기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건넨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때다.
검찰은 홍 지사가 선관위에 신고한 경선자금 내역 외에 '뒷돈'을 사용한 흔적이 남은 장부도 압수했다. 나 본부장과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자료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수사팀은 이들이 자료를 은닉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도 의원 출신 이모씨와 경남도청 공무원인 정모씨 등이 핵심 증인 회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서관 출신 강씨는 윤 전 부사장의 고교 후배로 같은 고교 동문이면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고모씨를 끌어들여 윤 전 부사장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이나 증인회유 과정을 홍 지사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홍 지사의 개입에 무게를 싣는다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홍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증인회유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 지사는 통장에 입금된 1억2000만원 상당의 뭉칫돈에 대해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해명하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반박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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