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5일~6월30일까지 45일간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위탁 징수 제도도 강화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운영해 체납자들의 재산 압류·공매처분,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진행한다.
또 6월16일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된다.
또 건당 500만원 이하인 징수 촉탁 수수료의 한도액도 폐지해 징수액의 30%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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