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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 두 달간 발 뻗고 못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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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15일~6월30일까지 45일간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위탁 징수 제도도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45일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국 동시에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운영해 체납자들의 재산 압류·공매처분,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진행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등 각종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 6월16일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된다.

또 건당 500만원 이하인 징수 촉탁 수수료의 한도액도 폐지해 징수액의 30%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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