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들은 5월 말 지급되는 급여에서 약 7만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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