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위해(危害)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등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2년 동안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금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의 범위를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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