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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아내와 불화 스트레스로 필로폰 투약"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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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김성민.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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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배우 김성민(42)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1일 경기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민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며 "당시 1회 투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아내도 김성민의 마약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했다. 본인도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성민도 최후변론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제가 흘렸던 많은 눈물과 말들은 모두 거짓이 돼버렸다"며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격려를 보내주고 기회를 주셨던 많은 분들, 아내와 가족에게 다시 한 번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한 뒤 눈물을 쏟았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4일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 3월1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으며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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