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은 국가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위는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도심 한복판 대규모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사에 앞서 지반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일명 '싱크홀 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달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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