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기준과 합격자수 결정방법 비공개…참여연대 "공정성과 신뢰성 떨어뜨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합격기준과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회의자료 공개여부가 이번 소송의 초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변호사의 적정한 숫자에 대한 논의 근거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험관리 위원회가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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