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비공개 정당"

변호사시험 합격기준과 합격자수 결정방법 비공개…참여연대 "공정성과 신뢰성 떨어뜨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회의자료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의 공정성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거부했고, 참여연대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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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합격기준과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회의자료 공개여부가 이번 소송의 초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참여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외부 또는 내부에서의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도록 하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향후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의록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변호사의 적정한 숫자에 대한 논의 근거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험관리 위원회가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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