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4개사의 증권발행을 3개월 동안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즈를 포함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 등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제이에스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와이즈파워에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정기보로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젠트로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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