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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SK 등 속속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는 난항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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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4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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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김대섭·이승종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에 맞춰 주요 기업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년 60세가 법으로 정해진 반면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가 없어 기업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은 늘어난 정년만큼 해당연도부터 매년 전년 대비 10%의 연봉을 삭감하는 형태가 많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자, 금융 등 전 계열사가 작년부터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LG전자는 만 55세를 정점으로 해마다 10%씩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고 LG디스플레이는 만 53~55세까지는 임금 동결, 56세부터는 매년 10%씩 임금이 줄어든다.

SK그룹도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SK C&C 등 주요 계열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렸다. SK텔레콤은 59세부터, SK하이닉스는 58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 기준 10%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 중이다. GS그룹의 경우 GS칼텍스와 GS에너지는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직전 연봉의 80%가 지급되며 GS홈쇼핑은 만 55세에 직전 연봉의 90%가 지급되고 매년 10%씩 줄어든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만 52세부터 56세까지는 임금이 동결되고 57세는 이전 임금의 90%, 58세부터는 80%가 지급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5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으며 만 59세부터 본인 선택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면서 개인별 직무환경에 따라 일정부분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금융권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 카드, 보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외국계은행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협은행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58세부터 60세까지 3년간 직전 연봉 총액의 200%를 지급받는다.

카드 업계에서는 KB국민카드가 지난달 업계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부터 연봉을 직전 연봉의 50%로 삭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준다. 삼성카드는 만 55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며 만 60세 정년까지 10%씩 임금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신한ㆍ하나카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기아차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 논의과정에 통상임금 적용을 놓고 노사 간에 이견이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현대차그룹 14개 계열사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며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적지 않은 기업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1월 26∼29일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132개사, 중소기업 168개사)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개정 전후 도입한 기업은 대기업(28.3%)에 비해 중소기업(9.6%)이 낮았다. 조만간 도입계획도 대기업(44.7%), 중소기업(23.2%) 차지를 보였고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중소기업(39.3%)은 대기업(13.6%)의 3배에 육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될 경우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정년 60세 대비를 조사한 결과, 준비가 안 돼있다는 비율도 대기업(51%), 중소기업(55%) 모두 절반이 넘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비율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은 20%에 그쳤다.

박재근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마다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양보를 얻어내고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근로자와의 '성실한 합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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