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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아시아 칼럼]미국 자녀동반비자, 엄마가 갈 수 있다면 따라가서 생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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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아시아 이정훈 자문위원]

2015년 4월 1일로 자녀와 함께 미국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자 중, H1B 비자가 접수 마감이 되었다. 몇 차례 H1B비자 접수 마감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여전히 지금도 H1B 비자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것을 보니 많은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선진국형 교육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 또한 자녀를 따로 보딩스쿨에 두고 혼자 외롭게 생활하게 하는 방식이 어머니들의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 한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생활을 가까이 두고 지도를 하는 극성스러운 교육 열풍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자녀가 혼자 학교생활의 정착과 학습을 수행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어머니에게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만 따로 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낼 때,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가디언과의 관계도 조기유학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말로 훌륭하고 자녀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챙겨주고 관심을 두는 가디언도 아주 많지만, 법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 있는 가디언 그리고 문화나 심리적인 이유로 한국인과 전혀 맞지 않는 가디언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로 인하여 자녀들의 소중한 학교생활과 외부생활에 버거움과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업을 집중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한 여학생은 가디언과의 정신적인 신경전으로 심신을 한 학기 동안 불필요하게 소진하였고, 급기야 한국으로 전학을 오도록 결정을 내렸으며, 다른 남학생은 가디언을 세 차례 이상 바꾸어서 가디언과 모든 학생이 서로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부족해서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예민할 수도 있는 사춘기에 자녀를 이국만리 홀로 놔둘 생각 하니, 한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많은 걱정과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인 답답함이 자녀의 학습능력에 대해 답답함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 따르는 정신적인 우려인지 생각해 본다면 거의 모든 학부모님은 자녀의 학교생활 이외의 시간이 아주 힘들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가족 간의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해도 가족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가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녀와 자칫 거리감을 가질 정도로 가족유대관계가 엉망으로 될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도 자녀를 굳이 미국에 있는 학교로 보내시려는 학부모님들은 바로 미국의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교 운영 시스템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든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장점부터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초중고 모두 무료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교육비로 투자되는 금액은 엄청나지만, 미국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미국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북미 발음을 바탕으로 한 언어 습득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력은 학습적인 방향에 있어서 장점이고 자녀가 보호자와 같이 생활하고 보호받고 편안하게 집에서 대화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엄마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외롭지 않고 엄마와 같이 적응하면서 유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 H1B 접수가 마감되었고, 한 가족이 영주권(EB-2) 획득을 통하여 조기 유학과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은 학부모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녀동반 비자는 장단점을 가진다.

먼저 학부모가 학생비자를 받고 가는 방법은 자녀동반 비자 중에 수속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엄마가 학생 신분(F-1)으로 미국에 체류할 경우, 자녀는 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단점은 초등학생 및 유아와 함께 엄마가 학생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엄마가 학생비자를 받으려 한다는 것을 미국대사관에서 알고 있으므로 상당수가 비자발급을 받는 데 실패한다. 그리고 보호자로서 미국에 자녀와 함께 가는 엄마가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출석관리 및 학점관리 그리고 학기 중에 한국에 방문하기도 쉽지가 않다.

또 다른 자녀 동반 비자인 H1B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마의 학업유지 및 학생으로서의 생활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더욱 빨리 미국 생활에 정착하고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단점이라면 1년에 65,000장 배부가 되는 쿼터제로 정상적으로 지원하여 진행했는데 쿼터에 걸려서 H1B로 미국에 못 갈 확률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EB-2)는 가장 안정적이고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미국에서의 평생의 체류자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른 비자와는 달리 자녀가 21세 미만에 영주권을 한 가족이 신청하면 모든 가족이 다 영주권을 받는다. 만일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한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녀에게도 혜택이 크지만, 학부모에게도 직간접적인 영주권 혜택이 크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수속 비용이 가장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자녀동반비자는 일반 이민상품이 아닌, 자녀의 적극적이고 가족적인 뒷바라지를 위하여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상품은 한국에서 부모가 유동자산을 정리할 필요도 없으며 필요한 기간만큼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기유학이나 보딩스쿨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은 자녀 동반 비자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에 자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녀 동반 비자를 준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3년 정도의 단기간의 학습효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 대학교는 포괄적 입학사정제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현지 학생보다 미국대학 입학 시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8학년에 미국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학생의 성향과 학습의욕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엄마와 함께한 유학은 엄마와 자녀에게 분명 특별한 환경과 기회를 준 것임을 알 것이다.




에듀아시아 이정훈 부원장 andylee@edua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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