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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하고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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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거부권 명분 찾을 수 없다"
진성준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조사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냐"고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한 사례가 6차례나 있었다"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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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냐"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체 언제까지 거부하면서 무작정 버틸 작정이냐"며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발언했다. 개정안은 피해 금액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환수'를 골자로 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청년들 목숨이 더 사라지기 전에, 시급하게 입법해야 한다"며 "5월 28일에 있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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