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부실채권 판매관행 등 살핀 후 법개정키로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시중 80개 저축은행의 NPL 판매현황과 방식 등 NPL 판매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2월 대부업 검사실에서 금융권에 '소멸시효 지난 NPL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뒤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구입했거나 자체 생성한 NPL을 시중 추심업체(AMC)에 판매해 왔다. 이들 저축은행 NPL은 물품대금 청구채권이나 캐드채권 등 개인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다.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뒤 시효를 연장시켜 뒤늦게 강제 추심에 나서는 경우가 발생했다. 최근 SBI저축은행은 소멸시효가 절반 가량 지난 3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판매하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채무자 대부분이 법원의 지급명령 등본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태 파악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다만 NPL의 범위와 종류 등이 복잡해 관련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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