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각과정에서 주가조작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노 대표가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시절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2010~2011년에 걸쳐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동아원은 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다. 이어 2011년 자사주 765만주를 외국계 기관투자가에게 팔았다. 검찰은 동아원 경영진이 최대주주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명목으로 받은 돈을 조가조작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와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을 현 부장급 직원 정모(47)씨를 차례로 구속됐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대표도 또 다른 공모자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비자금을 세탁창구로 의심받았었다. 당시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275억원을 부담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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