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으로 개·보수를 거쳐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 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473만4603원) 이하인 세대까지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자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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