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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해제 광명시흥서 31일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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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계획 수립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의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31일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공공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기본구상에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되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빠른 시일내에 전면해제ㆍ고시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해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다. 관계 기관과 주민의견을 듣고 다음달 중 확정ㆍ시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24개 집단취락에 대해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해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외시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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