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60대 주부와 직장인 6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의 영점 조정이나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과 사용 오차범위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평'이나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부동산 중개소나 귀금속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도 펼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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