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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소비자 유인한 모바일게임 사업자들,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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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요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로 7개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과태료 순으로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다.

CJ E&M, 게임빌, 네시삼십삼분은 게임 접속 시 뜨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CJ E&M, 네시삼십삼분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7개 사업자는 모두 아이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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